내란 혐의로 지난 9일 출국이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라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해 김 전 장관이 모든 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맡은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라며 “국수본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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