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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르세라핌 소속사, 민희진 상대 손배소 오늘(10일) 첫 공판

이진주 기자
2025-01-10 11:53:27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제공: 어도어)

아일릿과 르세라핌 소속사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가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두고 자신이 만든 뉴진스의 ‘아류’라며 표절을 주장하자,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하여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50억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또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그해 7월 민 전 대표 대상으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아일릿의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하이브 측 인사로 변경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게 했고, 민희진은 11월 하이브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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